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(별첨3)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
❻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 지원금을 받은 자
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*과 당해연도 중복수혜 불가
* 신사업창업사관학교,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,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
❽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□ 제출서류 : 해당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, JPG 으로 변환 후 제출
구분
제출서류명
필수
1
사업신청서[서식1]
2
사업계획서[서식2]
3
사업자등록증명원
4
소상공인확인서
5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[서식3]
◆ 유의사항
1)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
2) 소상공인확인서는 별도 첨부할 시 ‘(소기업·소상공인)‘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
* ‘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’ 인정불가
** 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‘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, 5일~10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
(☎ 문의처 :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1811-6508 )
□ 사업목적 : 기업가·장인정신, 창의·혁신 아이템을 보유한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
□ 사업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`24. 12. 31일까지
□ 지원대상 : 기업가·장인정신,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
□ 규모·조건 : 15개팀 내외(상권별 5개사), 국비 100%
□ 지원내용 : 비즈니스모델(BM) 고도화 및 스케일업(확장)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(최대 1억원, 정부 100% 보조) 등
□ 지원방식 :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글로컬 상권 내 유망 소상공인들을 선발하고, OT와 육성 프로그램을 거쳐 자금 지원
□ 평가방법 :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2단계로 추진
서류평가
➡
발표평가
➡
결과 통보
➡
협약체결
주관기관
(평가위원회)
주관기관
(평가위원회)
주관기관
주관기관-소상공인
‘24. 9월 중
‘24. 9월 말
‘24. 9월 말
‘24. 10월 초
◦ (1단계, 서류평가)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사업이해도, 사업 아이템 및 계획서 등 서면평가(고득점순으로 1.5배수 내외 선발)
◦ (2단계, 발표평가)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가정신, 창의성, 상권 창출 활성화 기여도 등에 대해 발표평가(PT) 실시
* 발표평가(PT)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
◦ (3단계, 최종선정)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, 총 15개 팀 내외 선정
< 글로컬 상권 인정 구역(행정동) >
◈ ‘글로컬 상권’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‘24년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에 선정된 상권을 의미
① (경기) 경기도 수원시
- 팔달구 행궁동, 지동, 매산동, 고등동, 화서1동, 인계동, 매교동
- 장안구 영화동, 연무동
② (전북)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, 풍남동, 노송동, 중화산1동
③ (경남)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동, 정량동, 도천동, 명정동, 북신동
□ 신청자격(①, ② 모두 충족 필수)
①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따른 소상공인
②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‘3p 글로컬 상권 지리적 조건 인정 범위’ 내 소재하는 소상공인
제2조(정의)
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.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, 이 외 업종 : 5명 미만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* 인정 구역 외 소상공인이 선정되었을 시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예정
□ 신청유형 : 파트너 협업(창작자, 스타트업, 이업종 소상공인 중 택 1) 으로 참여
◦ 소상공인 단독 또는 파트너사*와 협업방식으로 사업 신청 가능
* 파트너사는 최대 1개팀만 참여 가능하되, 단독 참여 시 선정 후 주관기관 및 글로컬 상권 창출팀에서 파트너사 매칭 지원
(파트너사 추가 모집은 별도 진행)
<소상공인 및 파트너 개념>
소상공인
↔
파트너
기업가정신, 창의·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가진 소상공인
소상공인과 협업·융합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조력자
<유형별 협업 내용>
신청유형
내용
❶ 창작자
- 제품(서비스)에 디자인, 패키징 등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제품(서비스)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자(개인 또는 기업)
❷ 스타트업
-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나, 업력 제한은 없으며, 혁신적인 기술 등 협업·융합이 가능한 창업기업
❸ 이업종
소상공인
- 이(異)업종간 협업·융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□ 유의사항
◦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 교부·집행·정산·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
◦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(사업자등록증 상)가 하여야 하며, 신청 이후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,
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,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
◦ 타 기업 사업계획서 모방·표절,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,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
◦ 신청자는 공고문,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있음
◦ 사업화자금 대상자는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
◦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
*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
◦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<2024년 강한 소상공인 온라인셀러 유형 피칭대회 참여자 모집 안내>
□ 추진개요
◦ (추진목적) ’22, ’23년 민·관 협업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‘24년 강한 소상공인 온라인 셀러 유형 피칭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한 성과공유
◦ (신청대상) ’22, ‘23년도 민·관 협업교육 기수혜 기업 중 희망기업
* 단,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신청 불가
◦ (신청기간) ‘24. 9. 30.(월) ~ 10. 7.(월), 15:00까지
* 서면평가(10.14) → 피칭대회(10.22~23, 서울 마곡NSP 컨퍼런스홀) → 시상식(10.28)
** 피칭대회 시간은 서면평가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
◦ (추진내용) ‘24년 강한 소상공인 피칭대회에서 발표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, 상금 지원(일부는 플랫폼별 비즈머니, 최대 500만원)
◦ (추진방법) 피칭발표 자료에 대한 서면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게 피칭대회(10.22~23) 참가 기회 제공(네이버, 카카오 별도 진행, 시상)
- (1단계, 서면평가)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아이템 경쟁력, 역량 및 성장 전략, 교육을 통한 성과 등 서면평가 실시(10.14 예정)
- (2단계, 피칭대회) 5분 발표, 5분 질의응답을 통해 민·관 협업교육 진행 후 성과공유 및 성장전략 등에 대한 발표(PT) 실시
□ 신청 및 접수
◦ (신청기간) ‘24. 9. 30.(월) ~ 10. 7.(월), 15:00까지
◦ (접수방법) 해당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(2xel@n15partners.com)
* 해당양식인 서식1,2는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오니,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구글 드라이브 내 파일 참고
□ 제출서류
* 해당양식인 서식1,2는 링크 내에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단 다운로드하여 파일 참고
* 다운로드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온라인셀러 유형 성과공유회 피칭대회 참가 안내문
구분
제출서류명
방법
1
hwp 1부, 서명 후 스캔파일 1부
2
발표자료 PPT(자유양식, 비율 16:9, 10장 내외)
PDF 1부
3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[첨부파일 서식2]
서명 후 스캔파일 1부
◆ 신청·접수 유의사항
1)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의 수정·삭제 불가
2) 제출한 서류로 서면평가(예선) 진행, 80점 이상 획득 시 피칭대회 참가 가능
3) 추후 성과공유회 본선 진출 시, 기 수혜기업 선발규모는 별도의 T.O로 정함이 없으며, 선발 결과에 따라 없을 수도 있음
□ 문의 : 주관기관((주)엔피프틴파트너스) 070-4215-8406, 2xel@n15partners.com
[참고]
기업가·장인정신, 창의·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「2024년 글로컬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지원」사업 서류평가 합격자이자 대면평가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감사합니다.
기업가·장인정신, 창의·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「2024년 글로컬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지원」의 지원대상자(소상공인)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□ 신청기간 : ‘24. 8. 8(목) ~ 9. 10(화) 23:59까지
□ 신청방법 : 이메일(licorn@n15partners.com) 제출
□ 문의처 : ㈜엔피프틴파트너스 경영전략본부
- ☎ 070-4215-7116 / E-mail : licorn@n15partners.com
다운로드 : (연장_수정) 「2024년 글로컬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지원」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
□ 신청제한 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
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,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➋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(별첨3)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
❻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 지원금을 받은 자
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*과 당해연도 중복수혜 불가
* 신사업창업사관학교,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,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
❽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□ 제출서류 : 해당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, JPG 으로 변환 후 제출
구분
제출서류명
필수
1
사업신청서[서식1]
2
사업계획서[서식2]
3
사업자등록증명원
4
소상공인확인서
5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[서식3]
◆ 유의사항
1)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
2) 소상공인확인서는 별도 첨부할 시 ‘(소기업·소상공인)‘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
* ‘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’ 인정불가
** 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‘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, 5일~10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
(☎ 문의처 :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1811-6508 )
□ 사업목적 : 기업가·장인정신, 창의·혁신 아이템을 보유한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
□ 사업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`24. 12. 31일까지
□ 지원대상 : 기업가·장인정신,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
□ 규모·조건 : 15개팀 내외(상권별 5개사), 국비 100%
□ 지원내용 : 비즈니스모델(BM) 고도화 및 스케일업(확장)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(최대 1억원, 정부 100% 보조) 등
□ 지원방식 :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글로컬 상권 내 유망 소상공인들을 선발하고, OT와 육성 프로그램을 거쳐 자금 지원
□ 평가방법 :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2단계로 추진
서류평가
➡
발표평가
➡
결과 통보
➡
협약체결
주관기관
(평가위원회)
주관기관
(평가위원회)
주관기관
주관기관-소상공인
‘24. 9월 중
‘24. 9월 말
‘24. 9월 말
‘24. 10월 초
◦ (1단계, 서류평가)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사업이해도, 사업 아이템 및 계획서 등 서면평가(고득점순으로 1.5배수 내외 선발)
◦ (2단계, 발표평가)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가정신, 창의성, 상권 창출 활성화 기여도 등에 대해 발표평가(PT) 실시
* 발표평가(PT)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
◦ (3단계, 최종선정)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, 총 15개 팀 내외 선정
< 글로컬 상권 인정 구역(행정동) >
◈ ‘글로컬 상권’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‘24년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에 선정된 상권을 의미
① (경기) 경기도 수원시
- 팔달구 행궁동, 지동, 매산동, 고등동, 화서1동, 인계동, 매교동
- 장안구 영화동, 연무동
② (전북)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, 풍남동, 노송동, 중화산1동
③ (경남)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동, 정량동, 도천동, 명정동, 북신동
□ 신청자격(①, ② 모두 충족 필수)
①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따른 소상공인
②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‘3p 글로컬 상권 지리적 조건 인정 범위’ 내 소재하는 소상공인
제2조(정의)
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.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, 이 외 업종 : 5명 미만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* 인정 구역 외 소상공인이 선정되었을 시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예정
□ 신청유형 : 파트너 협업(창작자, 스타트업, 이업종 소상공인 중 택 1) 으로 참여
◦ 소상공인 단독 또는 파트너사*와 협업방식으로 사업 신청 가능
* 파트너사는 최대 1개팀만 참여 가능하되, 단독 참여 시 선정 후 주관기관 및 글로컬 상권 창출팀에서 파트너사 매칭 지원
(파트너사 추가 모집은 별도 진행)
<소상공인 및 파트너 개념>
소상공인
↔
파트너
기업가정신, 창의·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가진 소상공인
소상공인과 협업·융합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조력자
<유형별 협업 내용>
신청유형
내용
❶ 창작자
- 제품(서비스)에 디자인, 패키징 등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제품(서비스)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자(개인 또는 기업)
❷ 스타트업
-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나, 업력 제한은 없으며, 혁신적인 기술 등 협업·융합이 가능한 창업기업
❸ 이업종
소상공인
- 이(異)업종간 협업·융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□ 유의사항
◦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 교부·집행·정산·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
◦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(사업자등록증 상)가 하여야 하며, 신청 이후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,
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,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
◦ 타 기업 사업계획서 모방·표절,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,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
◦ 신청자는 공고문,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있음
◦ 사업화자금 대상자는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
◦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
*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
◦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신청기간
2023-07-26(수) 00시부터 ~ 08-10(목) 23시 55분까지
신청대상
ICT 기술 및 관광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, 스마트관광도시 지역기반 실증검증이 가능한 ICT 기술을 보유하여 관광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업체
신청자격
> 법인 사업자 (소기업)
> 법인 사업자 (중기업)
사업설명
<2023년 스마트관광도시 연계 스마트관광기업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공모 안내>
ㅇ 추진배경 및 목적
- 혁신기술이나 참신한 서비스를 보유했지만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 관광기업을 위하여 인프라 등 테스트 환경 제공을 통해 스마트 관광기업의 판로개척 및 서비스 상용화 , 고도화 , 인지도 제고 촉진
- 스마트관광도시에 새로운 서비스 및 콘텐츠 확대 를 통한 활력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
ㅇ사업개요
- ( 실증기간 ) 2023 년 9 월 ∼ 11 월
- ( 사업내용 ) 실증기간 내 기업이 보유한 ICT 기술에 관광 분야를 접목하는 실증검증 진행 , 완료된 결과물을 스마트관광도시에서 구현 및 시연 ( 서비스화 권고 )
- ( 실증구현도시 ) 수원 / 여수 / 대구 스마트관광도시
* 대상지역별 선발 규모는 지자체 등 수용가능 시설 · 공간 상황과 스마트관광기업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- ( 선발규모 ) 스마트관광기업 10 개 내외 ( 단독실증 5 개 , 협업실증 5 개 )
- ( 사업비 지원 ) 단독실증 최대 4 천만원, 협업실증 최대 6천만원
- ( 추진절차 및 일정 )
(서류평가)
시행
ㅇ 공모분야
ㅇ 제공혜택 (테스트베드 대상 최종 선정 시)
- 실증검증 실비 지원, 멘토링-워크숍-네트워킹 등 코디네이팅 지원, 홍보 마케팅 지원 등
-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 연동 지원(필요 시), 스마트관광도시 현장 테스트 공간 지원, 축제 연계 지원 등
ㅇ 신청제외 대상
현재 공공기관‧지자체 등으로부터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화 지원금을 수혜받고 있는 기업 제외
ㅇ 신청 방법
- ( 신청기간 ) 2023.7.26(수 ) ~ 8.10( 목 )
- ( 신청대상 ) ICT 기술 및 관광 분야 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기업 으로 , 스마트관광도시 지역기반 실증검증이 가능한 ICT 기술을 보유 하여 관광분야에 접목 시킬 수 있는 업체
* 현재 공공기관 ‧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화 지원금을 수혜받고 있는 기업 제외
- ( 신청방법 ) 신청서류 작성 후 날인 > 한글파일 및 PDF변환파일 이메일 제출(smarttestbed@knto.or.kr)
- (신청서류 ) 참가신청서(붙임1), 개인정보활용 동의서(붙임2)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,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
*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자료 첨부 가능(5페이지 이내)
- ( 최종선정결과 ) https://touraz.kr/ >정책지원> 사업소식 > 공지 및 개별 통보
- ( 관련문의 )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센터 smarttestbed@knto.or.kr , 엄형진 차장 (033-738-3689), 구인모 주임 (033-738-3688)
ㅇ 기타사항
※ 심사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모집공고문 참조
ㅇ 제출서류
- 참가신청서(붙임 1)
- 개인정보활용 동의서(붙임 2)
- 사업자등록증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-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자료 첨부 가능(5페이지 이내)
ㅇ 모집 공고 링크
2023년 스마트관광도시 연계 스마트관광기업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공모 모집 공고 링크
🔗 모집 신청 링크 | https://future9.kr/
💌 모집 분야 |
🔗모집 신청 링크 | https://forms.gle/AvwxpWVv5ZVLtEhV7
🙋♀️모집 대상 |
- 창업 7년이내 라이프스타일 하드웨어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팀
-(제품화 지원금)기업당 최대 1천만원 제품화 자금 지원
🗓️ 모집 기간 | 4월 17일 (월) ~ 5월 12일 (수) 14시
💚 참여 신청 바로가기 💚
🙋♀️ 모집 대상
- 경남 주력 산업 분야의 사업 아이템 및 서비스를 가진 창업기업 10개 사
- 사업 분야 : 경남도 전략산업 분야 ▲우주항공, ▲에너지(원전), ▲조선, ▲방위산업, ▲바이오 등
📆 모집 일정
- 접수 마감 : '23.05.07 (일) 자정까지
- 서류 심사 : ‘23.05.10 (수)
- 서면 평가 결과 발표 : ‘23.05.10 (수)
- 최종(대면) 평가(오프라인) : ‘23.05.12 (금)
- 최종 결과 발표 : ‘23.05.15 (월) 예정
🌱 지원 혜택
- 기업진단 및 비즈니스 전문가와 KPI 심층 분석
- 법률, 세무 등 필수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제공
- 영문 피칭 및 IR덱 제작, 글로벌 사전 데모데이 운영
- UAE 현지 박람회 참가 및 글로벌 AC/VC 네트워킹 진행
- 운영사 ’N15파트너스‘ 최소 1억 원 직접 투자
- 우수 기업 대상 오픈이노베이션 및 VC 후속 투자 연계 지원
🔗 신청 방법
- URL 접속 : https://url.kr/1o6e27
- 참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작성 하단 이메일로 접수
💌 접수 메일 : changwon.choi@n15partners.asia
📆 모집 일정 | ~ 23년 5월 26일(금) 24시까지
🙋♀️ 모집 분야 | 퓨처 모빌리티, 디지털 전환, 지속가능성, 메타버스, 인공지능, 위성
하드웨어, 럭셔리 경험, 게임체인저(양자 기술, 애그테크 등)
⚡ 참여 혜택 | 국내 대기업과의 공동사업화,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회 제공
🔗 접수 방법 |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신청 (startup-autobahn.kr)
「NH OPEN BUSINESS DAY 2023」
NH디지털Challenge⁺ 7기 기업 34개사와 협업/동문 기업, 협업 제안 기업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한 2023 NH OPEN BUSINESS DAY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!
일시 : 2023. 04. 11. (화) 13:30 ~ 17:00
장소 :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(서울 중구 새문안로 16) / 유튜브 동시 송출 사전 신청 바로가기: https://event-us.kr/nhdic/event/58840
2023 NH OPEN BUSINESS DAY 참여 기업 및 행사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?
▶️ 행사 홍보 페이지 방문하기 (링크: https://www.notion.so/NH-OPEN-BUSINESS-DAY-2023-8babbfb7666f4101ac3293110882920f)
(T. 061-820-1417 / E. fintech@kisa.or.kr)
■ 상세 페이지: https://www.kisa.or.kr/401/form?postSeq=3068
「20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」 소상공인/파트너 모집 공고
기업가·장인정신, 창의·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
「’23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」의 지원대상자(소상공인, 파트너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- 모집 기간 : 2023년 3월 6일 ~ 4월 5일 16시
(클릭) 강한소상공인 모집 홈페이지 바로가기
* 강한소상공인 '글로벌' 유형 유의사항
1) 글로벌 유형 사업문의
- (주)엔피프틴파트너스 연락처/이메일 문의
- 카카오채널 '(주)엔피프틴파트너스' 채널 추가 후 메시지(카톡) 문의
2) 유첨된 서식은 '참고용'으로 추후 모집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필요
3) 글로벌 유형의 파트너 모집은 3월 초 별도 공고 예정
첨부파일 : 20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/파트너 모집 공고
2023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/파트너 모집 서식
2023년 2월 23일